폭행·폭언 중대장, 감봉처분 무겁다 소송제기...법원 "감봉처분 적법하며 더 무거운 처분 내릴수 있었어"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 부하 손가락에 볼펜을 끼우는 등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부하 손가락에 볼펜을 끼워 누르면서 고통을 주는 등 평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육군 모 부대 중대장장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한 감봉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봉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중대장에게 더 무거운 처분도 가능했다며, 감봉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춘천지법 행정 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0일 육군 모 부대 중대장 A 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20일 오후 3시께 소속 부대 지휘통제실에서 작전계획 질문에 답하지 못한 부하 B 중위의 손가락 사이에 불펜을 넣은 뒤 눌렀다.

심지어 A 씨는 B 중위 손가락에 볼펜이 그대로 끼워져 있는 상태에서 볼펜을 돌려 부하에게 고통을 줬다.

또한, 열쇠로 B 중위의 왼쪽 팔뚝을 그어 폭행하고, 볼펜으로 턱밑 부분을 강하게 누르는 방식의 폭행을 했다.

2016년 9월에는 병사들 앞에서 B 중위에게 ▲너 필요 없으니 가라 ▲평정(評定)을 긁어버리겠다 등의 폭언, 모욕 발언을 했다. 더불어 A 씨는 평소 초급 부사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일삼았다.

앞서 육군에서는 박찬주 전 대장의 공관병 갑질로 인해 거센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A 씨는 이번 일들로 2017년 5월 31일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 씨는 부하의 손가락에 볼펜을 끼운 행위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함이었다는 것과 일부 욕설은 언어습관에 불과해 특정한 사람을 비하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리어 A 씨에게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중대장으로서 소속 중대원들을 원만하게 지휘할 책임이 있음에도 하급자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와 폭언·욕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A 씨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이 내려졌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그러면서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돌리는 행위는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명백한 영내 폭행이다. 하급자의 평정을 좋지 않게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해당 하급자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알렸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 종류는 '정직∼감봉'보다 한 단계 가중된 '강등∼정직'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강등 또는 정직보다 가벼운 감봉으로 정했다. 원고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