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지방노동위 부당노동 인정률 12% 불과
건설근로자공제회 산재 건설근로자 퇴직금 16억원 미지급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10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노동자의 손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은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신창현 의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13개 지노위에서 처리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은 총 3533건이다. 이중 전부 또는 일부인정 처리된 사건의 수는 429건(12.2%) 뿐이었다.

최근 5년간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중노위 인정률을 합쳐도 14.2%다. 재결 전에 합의한 경우까지 모두 더해도 겨우 21.8%를 기록한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최종 입증책임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지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노동위원회는 이들의 입증책임을 돕기 위해 사업주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의 사업주 자료제출요구 실시 실적은 전체 처리사건의 19.3%에 그쳤고 현장조사 실적도 6.7%에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지노위와 전북지노위의 경우 최근 5년간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도 실시하지 않았고, 울산지노위는 1회, 부산과 충남지노위는 각각 4회, 경기지노위는 5회 실시하는 등 현장조사보다 사용자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고 알렸다.

신 의원은 “지노위간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10건 중 1~2건 밖에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큰 문제다. 부당노동행위의 판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신 의원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직무태만도 지적했다.

신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재요양급여 지급대상자 중 955명의 건설노동자가 15억8800만원의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이 중 624명에 대한 퇴직공제금 9억44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원인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신청주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유로 퇴직금을 신청하지 못한 건설근로자들이 사망한 후 유족들이 퇴직금의 존재를 알고 신청하고 싶어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퇴직공제금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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