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개혁 만들어 나갈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 ‘청사진’을 내놓았다.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 연내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포함됐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침에 따라 내외부 기관을 불문한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고, 파견 필요성을 심사하는 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파견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한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기로 했다.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 검찰을 강화해 ‘셀프 감찰’을 막는 한편, 비위가 드러난 검사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면직하는 일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밖에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이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했다. 연내 추진 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과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담겼다. 

법무부는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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