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분담금 면하려면 빠른 사업 진행해야
"시공사 변경하면 설계변경 등 필요...피해 불가피"

울산 B-05구역 재개발
울산 B-05구역 재개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 기존 시공사 교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에게는 추가 분담금이 예고된다. 일각에서는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5년 동안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해 온 기존 시공사와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 중구 B-0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일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이는 9월 19일 현장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다.

조합은 지난 2014년 9월 효성중공업·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업은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됐다. 조합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이듬해인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취득했다. 이후 이주개시 및 조합원 분양까지 마무리한 조합은 올해 10월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존 시공사 중 한 곳인 동부토건이 회사 여건상 공동도급지분 40%를 효성에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시작됐다.

기존 시공사 측은 “동부토건의 지분 양도가 공사 자체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지분 양도를 철회했다. 하지만 조합은 “시공사의 대처 방안이 미숙했다”며 대의원 회의를 개최해 시공사 계약해지 및 시공사 재선정을 결정하고, 지난달 2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기존 시공사는 ‘시공사 선정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공사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 돌입했다. 지분 양도를 철회한 만큼 공사도급계약의 효력과 조건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기존 시공사의 입장이다.

이번 논란의 문제는 시공사 재선정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송비용을 비롯해 사업지연에 따른 금전적 손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산 중구 B-05구역은 이주가 완료됐고, 철거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지에는 현재 일반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가 건설 중이다. 

조합원들에게 이주비와 이사비용이 지급됐고 청산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에게 청산금이 나갔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차입으로 조합은 현재 막대한 금융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재개발 전문가들은 금융이자와 현금청산비용 등에 따른 추가 분담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빠른 사업추진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조합원은 “당초 조합은 시공사를 빠르게 교체하고 오는 12월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도 잇따라 취소되고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공사를 바꾸면 설계변경도 해야 하고, 아무래도 올해 안에 착공은 힘들 것 같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대체 누구를 위한 시공사 교체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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