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참여 보장, 농민수당의 지급액과 예산 확보 문제 등 해결해야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농민기본권 보장, 농촌 지역경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농민수당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민수당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당 황주홍·더불어민주당 김현권·오영훈·민중당 김종훈·무소속 김종회 국회의원, 농민의 길 공동주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석하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사무처장은 “농민수당의 근거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두고 있다. 농민이 농사 지으며 발생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은 무엇이고 왜 사회적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석하 사무처장은 “현행 법률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임무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에 있다”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 농민기본권 보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실현,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농민수당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농민수당제 제정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정립과 농민수당이 새로운 농업정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하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 김대환 기자
이석하 전남 농민수당 도입 추진위원회 사무처장 / 김대환 기자

그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적 기능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와 정리가 돼 왔지만 국민들과 합의되는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조례제정 과정에서 시민들이 농업의 가치를 인식하는 기회는 매우 적고 부분적이라는 것이 파악됐고, 이로 인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을 쉽게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조례제정은 지방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도 쉽게 설득되고 합의되고 있지만, 입법과정에서 형평성 논쟁은 심각한 사회적 논쟁이 될 것이고 이는 곧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직결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정리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통해 법률로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농민의 자긍심과 농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농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정책, 소득지원정책과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으로 향후 발전시켜 나갈 새로운 농업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농민수당을 기본소득제의 초기단계로 설명하거나 기본소득제의 시범사업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기본수당이니 00형 기본소득제이니 하면서 농민수당의 성격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수당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은 최근 정부의 농업직불제 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은 지난 9월 농가 소득 보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중심, 면적 비례의 현행 직불제를 논밭 단가로 균등하게 개편하고, 면적 구간별 단가를 역진적으로 적용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촌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사무처장은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공익형 직불제 법률은 농민수당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박 의원 안은 변형된 농업소득보전 정책에 불과하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증진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민수당의 입법화를 분명히 하고 그 위에 정부가 구상 중인 공익형 농업계획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이 사무처장은 농민수당제 제정을 위해 ▲농업정책에 관한 기본규정과 제도정비 병행 ▲농민 참여 보장 ▲농민수당의 지급액과 예산 문제 등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은 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김대환 기자
오순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 / 김대환 기자

오순이 정책위원장은 “예산확보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현행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과 새롭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마늘, 양파 등 모든 농산물 대폭락으로 농민의 피해가 심각한데도 내년도 채소가격안정제로 배정한 예산을 농민이 요구한 예산에서 700억 이상이 삭감돼 겨우 40억원만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무수한 논란을 일으키는 스마트팜 밸리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365억원이나 증액돼 843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형 기능이라는 성격 속에서 직불제와 차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의 목적이 비슷하면 중복지급이라는 미명 아래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제도나 소득지원 차원에서 접근하면 행복바우처 제도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노령연금이나 기초수급자의 지급액과도 충돌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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