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
검찰 "핵심혐의 인정하고 영장심문 포기...납득 어려운 결정"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남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 남동생 조모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씨는 구속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7일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씨의 주치의와 면담을 거친 결과 구속심사를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구인장을 집행해 조씨를 서울로 데려왔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공사대금 허위소송, 채용비리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3대 의혹 중 한 갈래인 웅동학원 수사가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하게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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