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양자협의 가지기로 합의...WTO 무역 분쟁 해결 첫 단계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된다. 사진은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한일 양자협의가 개최된다. 사진은 텔레비전 매장이 모여 있는 용산전자상가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오는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두고 벌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첫 절차, 한일 양자협의가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양국이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제네바에서 양자협의를 가지기로 합의하고 10일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무역 분쟁 해결의 첫 단계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피소국은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해야 한다는데 일본은 9일 만인 지난달 20일 양자 협의를 수락했다.  

양국은 WTO 분쟁해결양해규정(DSU)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 양자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이에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 세부 사항을 논의했고, 한일 양국은 오는 11일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WTO 양자협의는 일반적으로 실무자(과장)급에서 이뤄지지만 한일 만남은 국장급으로 격상됐다. 한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일본 측에 국장급 만남을 요청했고, 일본도 이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며 지난달 11일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구체적으로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상품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와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3개 품목에 관한 기술이전 규제는 ‘무역 관련 투자 조치에 관한 협정’(TRIMs)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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