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형평성·악용 가능성 고려해 2배”...인권위 “국제인권기준 27개월 적절해”

특정 종교 신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문제를 두고 정부 내 이견이 발생했다.

[공감신문] 특정 종교 신자들이 개인의 신념을 앞세운 ‘양심적 병역거부’가 횡행하는 가운데, 이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두고 병무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병무청은 현역 병사들과의 형평성, 악용 가능성 방지를 위해 기존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을 고려해 1.5배인 27개월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

23일 병무청 관계자에 의하면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이다. 병무청은 다른 대체복무 기간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간이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육군 기준 현역병 복무는 21개월이며, ‘국방개혁2.0’에 따라 2021년에는 18개월로 단축된다. 36개월은 단축된 복무일의 두 배다. 대체복무가 2020년에 실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국방개혁2.0에 따라 단축된 복무일수 기준 두 배를 대체복무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이 1.5배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단축된 복무 기준 1.5배는 약 27개월이다.

인권위가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시한 국제 인권기준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이미 인권위는 1.5배 수준의 대체복무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수는 총 4개에 달한다. 이는 모두 국회의원이 제출한 입법안이다.

대체복무를 구상 중인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 인권위·학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1.5배 이상 대체복무를 시키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무추진단은 내달 4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36개월 안과 27개월 안 두 가지가 제시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자문위원회가 논의한 내용을 공개한다. 특히 내부 이견이 생긴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공청회 이후 국방부는 내달 중 관계부처 실무추진안을 확정·발표한 후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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