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정책’… 임금삭감 아닌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져야”

[공감신문 이은철 기자] 문진국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원만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경색됐던 국면을 풀고 대화를 시작해야 해야 한다. 노동계 출신으로서 그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현장, 특히 사용자들 고충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지금 일자리 창출도, 고용률도 매우 어렵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측이 현 상황에 공감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노동계 대표로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개원 이후 두 달이 지났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를 꼽는다면?

바빠서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다. 국회 공부도 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서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 4년 의정활동의 초석이라 생각하고 매사 성실히 임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라면 개원식이다. 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지만 여야 모두 민생을 위한 협치를 약속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선서를 했다. 저도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활동을 다짐하며 구태를 벗어나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지난 7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고용노동부의 예비비 사용에 대한 징계안을 단독 표결 처리해 파행이 발생했다. 저는 회의 내내 협치를 강조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결산안에 첨부하는 조정안을 수차례 제시했지만 끝내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다음날 예산결산특위를 비롯한 8개 상임위·특위가 열리지 못했다. 홍영표 위원장의 유감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다수의 실력행사에 따른 첫 파행 사례로 기록돼 환노위 위원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국회는 국민에게 협치를 약속했다. 그 약속을 50여일만에 못 지킨다면 어느 국민이 국회를 믿겠나? 저부터 협치의 국회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터이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이 뜨거운 감자다. 견해를 전한다면?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도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측에서도 소상공인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파행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총 29차례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7번, 최근 10년간은 단 2번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협의방식과 공익위원 선임,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동계의 기대에 못 미친 내년도 인상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인상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표들도 노동계 못지않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440원 인상이 노동자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매우 적은 인상일지라도 전체 시장의 99%를 차지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간극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임금은 매년 조금씩 오르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지난 3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1923만2000명의 13.7%에 달하며, 이는 역대 최대치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해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법 활동은 무엇이며, 그 진행상황은?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불가피하게 대규모 실업이 예고되고 있다. 무분별한 대량 해고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비책으로 구체적인 정리해고 요건강화 및 실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해왔으며,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9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당사자 신청시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어 실제 산재보험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부상·질병, 출산·육아 등으로 1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허용하도록 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해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문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시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온 대표적인 나라이고, 고용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선진국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창출 정책이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맞춰져야 옳을 것이다. 적절한 노동시간 안에 효율성과 생산성이 제고되는 작업장 혁신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가 필요하다.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경우도 정규직 사원이 단시간근무제를 도입하는 등 근로방식을 다양화시켜 여성 및 고령자 등의 시간제 근로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취업기회를 제공해 고용확대에 성공한 사례이다.

 

-상임위활동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 몇 가지를 전한다면?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노동 4법을 재발의했고, 노동 4법을 처리해야 하는 당사자격인 환노위에서는 가장 논란이 많은 파견법 등을 두고 여야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개혁의 당사자인 노사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만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경색됐던 국면을 풀고 대화를 시작해야 해야 하는데, 노동계 출신으로서 그 가교 역할을 하려고 한다.

아울러, 앞으로 상임위 활동에서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 산업재해 예방, 차별시정제도 등을 위한 노동법 재개정 발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총 29차례 최저임금을 결정했으나 노·사·공 합의로 결정된 것은 7번, 최근 10년간은 단 2번에 불과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한다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살기 힘들다고 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국민여러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옛말에‘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중하면 하늘도 감동해 일을 성취한다’는 뜻의 일념통천(一念通天)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위기극복에 대한 자신감과 할 수 있다는 결의로 지금처럼 성실히 각자의 역할을 다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 경제활성화 등 여러 가지 개혁과제를 추진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정치권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많은 과제들을 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여야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데 앞장서겠다. 무엇보다 노동계 대표로서,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

 

<문진국 의원>

-1949년 서울 출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
-새누리당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現 제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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