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도로서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내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시 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공감신문] 내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 된다. 

아울러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며, 이를 어길 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이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계도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법 시행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된 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규정했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준이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음주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에게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인천 강화군 고인돌체육관에서 열린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 개막식에 앞서 어린이와 자전거 안전모 착용 체험을 하고 있다.

단속은 경찰이 맡게 된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동호회 회원들이 뒷풀이로 술을 마시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경찰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같은 날부터 적용하되, 음주운전과 달리 단속·처벌 근거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행안부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며 “현재 처벌 규정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선 전 좌석에 안전벨트 착용이 요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의 경우 2.8배, 뒷좌석은 3.7배 높아진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를 충격해 동승자의 사망 확률이 7배나 급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해 기준 14.8%로 매우 낮은 편이다. 운전자석과 동승자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이 각각 88.4%, 81.3%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위쪽 사진)과 미착용시 사고 시뮬레이션 모습.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뒷좌석 안전벨트 미 착용시 3만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만약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인 경우 과태료는 성인의 두 배인 6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는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했으며, 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정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주차만 금지돼 왔다.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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