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앞으로 지급된 지원금, 장례식 비용으로 지자체가 유용할 수 있게 돼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이 고인의 예금으로 보다 쉽게 충당될 예정이다. 

[공감신문] 고독사 등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이 고인의 예금으로 보다 쉽게 충당될 예정이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위한 유류 예금 인출 방안’으로 무연고 시신의 장례비용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아무런 연고 없는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노인복지법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을 통해 고인에게 지급된 지원금이 쓰일 수는 있었다. 이 법안은 그간 허울만 있을 뿐 실질적인 유용에 대해서는 차질을 빚었다. 

은행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인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해 왔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독고노인 등에 대해서는 유류연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조차 없었다. 

은행 측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인의 유류 예금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예금주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부해 왔다.

지자체는 무연고사망자의 화장료, 장례용품, 시신 안치료 등 약 300만원의 장례식 비용을 전부 떠안아야 했다.

문제는 고령화와 더불어 무연고사망자의 수가 2011년 693명, 2013년 922명, 2016년 1232명으로 해마다 늘어가기에 커지고 있다.  

권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타개책을 마련했다. 

이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비용을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은행의 지급기준 완화를 촉구한다. 

권익위는 별다른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독고 노인에 대한 유류예금 사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도 해당 개선점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독고노인의 문제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고독사 대처체계를 다듬고 있다.

이밖에도 독고노인의 문제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고독사 대처체계를 다듬고 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를 전후 17일부터 27일간 독거노인 2만5000명을 찾아가 안부확인을 통해 고독사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또 전라남도와 청주시 등 각 지자체도 주기적으로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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