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은 피부양자…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형평성 문제 개선 전망

피부양자 수가 2년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신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비중이 큰 탓에 형평성 문제 등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피부양자 수는 2006만9000명으로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피부양자는 2005년 이후로 꾸준한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 2016년 처음으로 내림세를 보였다. 

2005년 1748만7000명에서 2007년 1825만명, 2009년 1926만7000명, 2011년 1986만명으로 꾸준히 오른 데 이어 2012년에는 2011만5000명으로 처음 2000만명대 문턱을 넘었다. 이후 2013년 2040만명, 2015년 2046만 5000명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2016년 2033만7000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줄어들면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피부양자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큰 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는 5094만명으로, 피부양자의 비중은 39.4%였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은 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인 셈이다. 

그동안 피부양자의 비중이 높아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비중은 실제 건보료를 낸 직장가입자(1683만명·33%)나 세대원을 포함한 지역가입자(1404만명·27.6%)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처럼 피부양자가 유독 많은 것은 느슨한 기준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피부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보재정 기반이 약화돼 건강보험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형평성 문제도 불러오게 된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득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 등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2단계)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합산소득 3400만원은 2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로, 생활비 등 필요경비비율 90%를 감안하면 실제 소득금액은 약 3억4000만원이다. 

정부는 피부양자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재산도 과표 5억4000만원(1단계), 3억6000만원(2단계)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단 과표를 초과해도 연 1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피부양자의 인정범위도 축소돼 1단계 개편에서는 형제·자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30만세대(35만명)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 앞으로 2단계 개편까지 완료되면 46만세대(58만명)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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