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소득제한 7000만원으로 상향…청년 예비세대주에도 대출 허용

신혼부부와 유자녀가구, 청년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전세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진다.

[공감신문] 올해 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억원으로는 신혼집 전세금을 마련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해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인 수도권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두 아이의 아빠 B씨는 수도권 소재 85㎡ 이하의 아파트를 5억원에 구입하고 싶지만 자금이 2억6000만원이어서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고 있다. B씨는 앞으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을 이용해 최대 2억4000만원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으면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씨는 대학교 근방에 있는 월 35만원짜리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C씨의 경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5만원의 원룸 보증금 중 3200만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날부터 신혼부부와 유자녀·청년·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대출)의 소득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2억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해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가 2억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1자녀의 경우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전용-유자녀 구입 대출 제도개선 비교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에서는 신혼부부의 대출한도를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존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이었다.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자녀수별 우대금리 신설로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자녀수 우대금리는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원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해진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됐지만,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이날 이후 자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기존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60㎡ 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이 대출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런 경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대출 취급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이용할 경우 보증금의 80%(3500만원)까지 연 1.8%의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0.5%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상향 조정됐다 [주택도시기금]

한부모 가구도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보게 된다. 이전까지는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이하의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 1.0%의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완화했다. 

또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한부모 가족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만 6세 이하 미취학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의 우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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