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관세법 적용-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활용해 자발적 성실신고 적극 유도해야"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의 관세포탈액이 9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5년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다국적기업은 672곳으로, 95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체 기업의 수는 1772곳,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었다.

전체 기업 중 38%를 차지하는 다국적기업의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국적기업 관세 탈루 추징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364억원(198곳), 2015년 2763억원(136곳), 2016년 2490억원(134곳), 2017년 972억원(114곳), 2018년 911억원(90곳)이었다. 

다국적기업 관세 추징 현황 / 박명재 의원실 제공
다국적기업 관세 추징 현황 / 박명재 의원실 제공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로 ▲지난해 19%를 제외하면 꾸준히 5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추징액이 워낙 큰 특이사례 두건(국내 P사, S사 합계 3396억원)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추징액 비중은 66%로 다국적기업의 탈세 비중이 줄지 않고 있었다고 박명재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A사가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등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의 제품·용역 등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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