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층간소음의 범위·기준·법규와 전문가의 도움 받는 방법

[공감신문] 다닥다닥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도시에 빈틈없이 들어섬에 따라 집과 집 사이의 거리는 예전보다 매우 좁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간의 사이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멀어졌다. 맛있는 것이 생기면 이웃과 나누고 옆집을 제 집 드나들 듯 오가던 모습은 모두 옛날이야기다.

공동체주의의 와해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원치 않는 소문에 휘말리거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과도한 간섭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공동체주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개인공간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변화가 반가울 테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 바로 층간소음 문제다. 서로 왕래가 거의 없고 그만큼 쌓이는 관계도 없다보니 이웃의 고통에 둔감해진 듯하다. 그것이 자신이 내는 소음이라도 말이다.

개인주의의 팽배는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웃의 고통은 쉽게 엄살이 되고 내 생활에 대한 타인의 간섭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다. 소음을 낸 집이 ‘아이들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식의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큰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다.

이웃집에서 나는 소음을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조용하게 쉬던 중이라면 더욱 그렇다.

편지를 써도 안 되고 말로 해도 안 되는 문제에 속을 끓이는 분들, 여럿 있을 것이다.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층간소음 해결방법’을 알아보자.

 

■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 관련 법규

아파트와 함께 생겨난 층간소음, 정확한 범위와 기준은 무엇일까.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소음’이라는 것은 자칫 주관적인 것이 되기 쉬운데, 법적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분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에 한해 공동주택으로 인정된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반대로 층수가 4개 층 이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먼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이 있다. 나머지 하나는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다.

등가소음도는 측정 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의 평균을 말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시간 동안 가장 시끄러운 최곳값이다. 층간소음에서의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을 기준 초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건수의 72.1%는 아이들이 뛰거나 걸으며 나는 소리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그 다음 순위인 망치질과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는 각각 4.1%와 3.3%로 훨씬 낮았다. 층간소음의 대다수가 어린 아이들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 등에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피해를 끼친 입주자는 권고 및 조치에 따라 소음을 줄이도록 협조해야 한다. 여기에 잘 협조해 소음이 사라진다면 세상이 정말 아름답겠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부지기수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를 따라가보자.

 

■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있다.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의 세 가지가 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한다.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사전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들이 합의권고를 수락할 경우 합의종결이 이뤄진다.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통해 조정안을 수정하는 과정이 더해진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전화(1661-2642)를 통해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가 되면 일정을 조율하고 전문상담가가 직접 현장에 나가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전문상담가는 주택구조, 갈등원인, 갈등정도를 파악한 뒤 완화방안을 제시한다. 필요시에는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해 소음의 구체적인 수치를 재기도 한다.

직접 대면을 통한 방법은 갈등이 커질 위험이 높으니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자. [pixabay/cc0 creative commons]

‘조정 기구가 굳이 왜 필요한가’라는 물음이 생긴다면 갈등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반복되는 소음은 피해 입주자의 성격을 거칠게 만들기 십상이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좋은 말로 달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문제가 계속 개선되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기 마련이다.

항의를 받는 입주자는 그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을 수 있다. 매트를 깔거나 아이에게 주의를 주는 등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계속 소음이 난다고 하니 무엇을 더 해야 하냐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언행은 매우 거칠어지고 악감정이 쌓인다. 심한 경우에는 피해를 받은 입주자가 같은 고통을 느껴보라는 심리에서 보복 소음을 내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문상담가의 역할은 감정적 싸움을 차단하고 이성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으로도 많은 감정적 소모를 줄일 수 있다.

몇 차례 대화나 관리사무소를 통한 조정 시도가 효력이 없었다면 주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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