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일본제국 당시 日군부 상징해 ‘韓 정서 배치’

[공감신문] 이달 10일 제주에서 열리는 ‘2018 국제관함식’에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욱일기’(旭日旗)를 달고 참석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 여론이 뜨겁다.

과거 제국주의 시절 일본의 권력은 군부세력이 독점했다. 일본 군부는 주변 국가를 침략할 때 군대를 앞세웠으며, 이때 사용된 상징적 깃발이 바로 ‘욱일기’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군이 찍힌 사진에는 일장기보다 욱일기의 등장 빈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에서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전범기’라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는 ‘욱일기’는 현재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일종의 ‘군기’로, 국기인 ‘일장기’와는 다르다. 현대 일본 육상 자위대는 태양 주위에 8줄기 햇살이 그려진 욱일기를, 해상 자위대는 16줄의 햇살이 그려진 깃발을 사용한다.

즉, 욱일기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을 잊지 못한 현 일본인들에 의해 아직까지 사용되는 일본 군부의 망령에 가깝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일본 시절부터 쓰이는 군기의 일종이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변형된 욱일기를 사용한다. / Wikipedia

자국을 침략할 때 쓴 상징물인 욱일기를 반기는 국민이 어디 있을까. 실제 일제에 침략을 받은 한국, 중국을 비롯해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욱일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법령상 자위대의 욱일기 사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꿋꿋하게 고수하고 있다. 아니, 오히려 욱일기에 반감을 가진 국가들의 비사용 요청에 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제주 관함식 욱일기 논란이 적절한 방증이다. 우리 해군은 지난 8월 31일 일본 해상자위대에 ‘해상사열 시 자국의 국기를 게양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본군은 욱일기를 달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달라는 우리 해군의 요구에 크게 반발했다. / 연합뉴스TV

일본의 주장은 이렇다. 국제법상 군함은 자국 영토기에 타의에 의한 깃발 게양을 강제할 수 없고, 욱일기는 유엔해양법 조약상 군함의 국적을 표기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한 자위대 간부는 “주권의 상징인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예의가 없는 행위며, 이런 조건이라면 불참까지 고려하겠다”고 엄포했다.

일제 침략의 상징인 욱일기 대신 일장기를 달아달라는 주최국의 요구가 그토록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 일본 군부는 국가의 상징이자 주권을 상징하는 국기보다 일장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양이다.

욱일기 사용은 비단 일본 자위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 내 일부 극우세력은 국제 스포츠 경기 등 응원에서 욱일기롤 종종 들고나오며, 자국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제품에 욱일기 형상을 그려 넣는다.

일본 내 일부 우익세력은 각종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욱일기를 활용한 응원을 펼친다. / Created by Flatart on Freepik

일본이 이같은 배짱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열린 전쟁범죄자를 심판하는 재판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제법상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다만 오랜 기간 이어와 곪아버린 국가 간 상처를 일본의 주장대로 오로지 ‘국제법적’인 관점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일제의 침략역사는 아직도 소상히 기록돼 있다. 수 세대가 지난 지금까지 피침략국의 국민들은 침략국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

같은 전범국이자, 일본제국과 항상 비교되는 나치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는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독일은 스스로 나치독일의 잔재인 하켄크로이츠를 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이 전범기의 일종인 욱일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우리 측의 대응도 필요한 시기다. /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지난달 30일 외교부는 일본 측과 긴밀한 소통으로 ‘욱일기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은 욱일기 사용을 섬세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점잖은 조치는 국민의 공분을 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 아닐까 싶다. 실제 일각에서는 논란 종식을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한국 내 욱일기를 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내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과연 피침탈국만 해당하는 말일까.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그 시절로 회귀하고 싶어 하는 가해국가의 앞날도 그다지 밝아 보이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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