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법·항공안전법·형법 등 개정안 3종 대표발의...“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위함”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제국주의 일본시절 군기로 사용된 ‘욱일기’(旭日旗)의 국내 사용 및 운송수단 부착을 금지하는 개정안 3종이 2일 발의됐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구갑)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항공안전법’, ‘형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했다”며 “욱일기 등 일본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욱일기는 제국주의 시절 일본 군부가 다른 국가를 침략할 때 사용한 상징적 깃발이다. 한국에서는 ‘욱일승천기’(旭日昇天旗), ‘전범기’라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는 ‘욱일기’는 현재 일본 자위대가 사용하는 일종의 ‘군기’로, 국기인 ‘일장기’와는 다르다. 

현대 일본 육상 자위대는 태양 주위에 8줄기 햇살이 그려진 욱일기를, 해상 자위대는 16줄의 햇살이 그려진 깃발을 사용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를 달고 훈련하는 모습 / 서경덕 교수 연구팀 제공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은 ‘욱일기 등 제국주의와 전쟁범죄 상징물’을 게양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항공기 운항정지 근거를 추가하고, 욱일기를 부착한 항공기에 대한 운항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욱일기 사용을 금지했다. 

국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욱일기를 비롯한 제국주의 및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옷, 깃발, 마스코트, 관련 소품 제작,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등 공공장소 유통을 종합적으로 금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의 야스쿠니(靖國)신사에 전범기인 욱일기(旭日旗)가 나부끼고 있다.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평창올림픽 등 국제경기에서도 욱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 바 있고 일부 연예인이나 청소년이 욱일기를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독일은 형법에서 나치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같은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인식개선은 물론,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서라도 국내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가하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수십 건 올라오는 등 국민의 반대여론이 뜨겁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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