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벌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당선자도 낙선돼”

문상부 한국선거협회 이사장 / 김대환 기자
문상부 한국선거협회 이사장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문상부 한국선거협회 이사장은 14일 “우리나라에서 연좌제는 폐지됐지만, 선거법에는 아직도 사실상 연좌제에 해당하는 제도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문상부 이사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0 총선승리, 선거비용 제대로 알아보기 : 2020 선거승리를 위한 선거비용 콘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통해 “회계책임자가 어떤 잘못을 해서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으면 자기 잘못도 아닌 당선자가 낙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이사장은 “회계책임자를 맡은 자는 선거운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선거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선거비용을 대신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절차나 법을 잘 몰라서 당연한 권리를 못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선거에 출마한 분들에게 ‘선거 때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본 결과 ‘선거비용 처리’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로 시끄럽지만, 여러분들은 내년 총선을 위해 철저히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선거협회는 우리나라의 잘못된 선거제도와 선거 관행 등을 고쳐 선거문화를 한층 더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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