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부총장 전결 거쳐 복직 처리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는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이날 서울대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이 전날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

이어 올해 7월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8월 1일 자로 대학에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복직 한달 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복직 40일 만에 다시 휴직을 신청했다. 서울대에는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서울대 일부 학생들은 조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복직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울대 동문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한 이용자는 "조 장관은 다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조국 교수직 복귀 반대 운동을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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