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 위기경보

정부는 15일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앞으로 정부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관계부처와 시·도 지자체는 이번 표준매뉴얼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이다. 

이번 매뉴얼의 적용 대상은 초미세먼지(PM-2.5)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전문기관 연구용역,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전문가 등과의 지속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매뉴얼을 마련했다. 황사에 해당하는 미세먼지(PM-10)는 현행 ‘대규모 황사 발생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에 적용된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와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먼저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관심’ 단계 조치에 더해,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 공공부문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건강 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도 실시된다.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행상황을 관리한다. 

미세 먼지로 뿌옆게 뒤덮인 서울 강남 도심
미세 먼지로 뿌옆게 뒤덮인 서울 강남 도심

‘경계’와 ‘심각’ 경보가 내려지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돌입한다. 

‘경계’가 발령되면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이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처가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된다. 

환경부는 실무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내달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해 미세먼지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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