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출마하면 또 다시 내로남불 행태 보여주는 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하루만인 15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하면서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 정치와 교수를 합친 단어)의 길을 걷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은 전날 오후 6시쯤 팩스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 20여분 만에 복직 신청을 한 것이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휴직할 수 있고, 임용 기간이 끝나면 복직이 가능하다. 다만 공무원 임용 기간이 끝나면 30일 내 대학에 신고해야 하며, 휴직 사유가 소멸한 뒤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될 수 있다. 

30일에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사퇴된 지 20분 만에 복직 신청을 한 것은 폴리페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앙가주망(Engagement·지식인의 사회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일부 언론이 자신의 서울대 휴직과 복직에 대해 '폴리페서'라고 공격하는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민정수석 업무는 전공인 형사법의 연장이다. 검찰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혁신, 공정한 형사사법체계 구성 등은 내 평생 연구 작업을 실천에 옮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교수 휴직을 하고 장관급 고위공직자를 지낸 11명의 명단을 일일이 나열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쳐

조 전 장관은 수차례 언론에 '폴리페서'를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음에도 자신의 서울대 휴직과 복직에 대해선 이중적인 잣대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육아휴직이라는 허위 신고를 내고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 한 교수에 대한 통제장치 필요를 제기한 글이다. 나는 말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4년 서울대 대학신문에 '국회의원이 된 교수가 사직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새로 교수를 충원할 수 없게 된다'는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입장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비판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임명직인 본인은 비판받을 이유가 없으며 서울대 휴직과 복직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지식인의 의무'를 거론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꼴’ 등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등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임명에 의한 정무직(임명직) 공무원이다. 학계에 따르면 임명직과 선출직은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 학계의 이론이 없기 때문에 임명직과 선출직을 구분하는 것은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 조 전 장관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의적 해석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조 전 장관이 내년 4월 총선 출마 전에 일단 서울대 복직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또 다시 내로남불의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그는 지난 8월2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외에 어떤 공직도 탐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그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이날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는 조 전 장관의 교수 복직에 대해 ‘조국 수업하면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사퇴하라고 할 것’, ‘서울대인의 준엄한 명령은 복직거부’ 등의 댓글이 달렸다.

서울대 촛불집회와 광화문 집회 등을 추진했던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에 "조국 교수의 학교 복귀의 정당성 역시 엄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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