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과반은 배상금 모르고 지나쳐...지급 수단 확대 대책 마련 필요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공감신문] 최근 5년간 열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배상금이 55억원에 달하지만, 대다수 승객이 이를 알지 못해 받아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도착지연으로 배상받은 승객은 전체 93만5447명 중 40만7245명(43%)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해 지연배상을 받아간 승객은 전체의 60%에 달하는 8만4984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2014년에는 전체 대비 34.1%에 불과한 6만2191명만 보상금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열차 지연 배상현황 / 박재호 의원실 제공

지난 3년간 열차 지연 건수는 2015년 724건에서 2016년 744건, 2017년 113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승객의 민원 역시 2013년 269건에서 작년 948건으로 3배 이상 많아졌다.

열차 지연으로 승객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현금지급’과 ‘열차운임 할인증’ 두 가지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면 역에서 별도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코레일은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할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배상률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대다수 승객은 절차가 간소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한다. 최근 5년간 배상금을 받은 인원의 72%인 29만1954명이 이 방법을 택했다. 역 창구에서 현금을 받은 이는 28%인 11만5291명이다.

열차지연 환급금액 배상기준 / 박재호 의원실 제공

지연 보상 기준은 열차별로 다르다. KTX·KTX-청춘열차는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40분 이상 기본 보상 기준이다. 지연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액이 환불된다. 

현금으로 반환받을 경우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배상되며, 지연 할인증을 받으면 현금 보상기준의 2배를 가산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대한 배상을 제공하지만 상당수 승객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레일은 승객 개인정보로 지연으로 인한 보상 지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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