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켜도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실형 감경요소, 집행유예 선고 가능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공감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음주운전범죄사범, 유해식품사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양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기보다 오히려 방조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부산 해운대 윤창호 학생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음주운전범죄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3년만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는 등 음주운전범죄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가 감경요소로 포함돼 있는데, 종합보험가입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2014~2016년 자료에 따르면 운전자 중 98%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음주운전범죄자는 처벌감경 적용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치사상죄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2012년 49.8%에서 2017년 71.8%로 급증했다. 재범율 역시 2012년 42%에서 2016년 44.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은 3년 6개월에 불과하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법상 의무가입인 산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감경요소로 적용되며 및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을 야기했던 구의역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진 9명 중 7명이 유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형을 받은 용역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데 그쳤으며 다른 관련자도 500~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 및 법원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5500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전체 재판에 넘겨진 2734건(1‧2심 기준) 중 단 12건만이 금고‧징역형을 선고받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 중 불과 0.4%만이 금고‧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유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식품위생사범의 경우에도 즉시 유해식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감경요소로 적용된다.

채이배 의원은 “형벌 규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넘어 입법자가 형사정책적으로 예방효과를 목표로 한 것인데 이를 양형기준이 무력화‧형해화시킨 것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국민들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신은 비단 최근의 사법농단사태 뿐만 아니라 생활범죄‧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판결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이나 대부분 가입한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감경요소로 보는 것은 사실상 처벌회피용 보험과 다름이 없다”며 관련 양형기준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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