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품 직접 구매해 생산 이력, 통관 이력, 체온 정확도 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 중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공감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체온계를 해외 직구로 판매하는 업체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하여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프로브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프로브 속 센서가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안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하는 기계다. 

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제품 사진, 왼쪽이 수입 제품, 오른쪽이 위조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번 점검은 영‧유아,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제품을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가 점검한 IRT-6520 제품은 지난해 기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실적의 65%를 차지했다. 이 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하게 되면 7~8만원이었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다면 4~6만원이었다. 

해당 제품은 제품 형태 등 외관상으로는 정식 제품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이었다.

제조번호 등의 생산 이력, 통관 이력 등을 확인했을 때도 위조 여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소아청소년의사회 측은 “영유아나 어린이의 체온은 질병 유무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고 적절하게 치료하기 위하여 정확한 체온 측정이 매우 중요하며, 부정확한 체온계를 사용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허가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당부했다. 

귀적외선체온계(IRT-6520) 제품 외부포장. 왼쪽이 수입 제품, 오른쪽이 위조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는 이번 점검 이후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해외직구 피해 사례를 홍보하고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의료기기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위조 또는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정식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입력‧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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