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는 휴대전화 목적”...‘여배우 스캐들’과 무관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신문] 경찰이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가 거주하는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가 친형(故 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후보 당시 해당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다만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김부선 씨와 관련된 ‘여배우 스캔들’과는 무관한 것임을 밝혔다.

12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이 지사 자택 앞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6월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고발한 데에 따른 것이다.

특위는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이재선씨)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강제입원시키려는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지)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해당 혐의에 따라 경찰은 지난 7월에도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돼있어, 휴대전화도 압수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의혹을 부인한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로 경찰이 12일 오전 이 지사의 자택과 신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전격적으로 이 지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님의 강제입원은 형님의 부인과 딸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이재선 씨 유가족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시켰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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