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퇴직 국가공무원 9만명...취업심사자는 2000명에 불과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공감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2014년 ~ 2017년) 국가공무원 퇴직현황과 최근 5년간 (2014~2018년 8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9만 명에 이르는 국가공무원이 퇴직한 가운데 취업 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은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2400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심사에서 불승인한 심사자 수는 같은 기간 (2014년 ~ 2018년 8월) 34명 (2014년 5명, 2015년 4명, 2016년 9명, 2017년 7명, 2018년 8월 기준 9명)으로 전체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자 수의 1.3%에 그쳤다. 제한조치를 받은 인원은 337명으로 전체 13.8%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우 의원실 제공

또한,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규정인 공직자윤리법 17조를 위반해 정부가 조치한 인원도 28명에 불과한 것으로 들어나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및 제한제도 자체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같은 기간 (2014년~2018년) 퇴직 공무원 취업심사 인원이 가장 많은 퇴직 전 소속부처는 경찰청으로 859명이 취업심사를 했다. 국방부 379명, 검찰청 102명, 관세청 94명, 국세청 81명으로 뒤를 이었다.

관피아 등으로 논란이 된 금융권의 경우 금융위원회는 18명이 취업심사를 신청했다. 3명만 제한 조치를 했고 불승인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위의 경우 28명이 취업심사를 받아 제한조치 4명, 불승인한 인원은 1명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

김영우 의원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을 볼 때 퇴직공무원 수 대비 취업심사자 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불승인률이 낮은 것은 취업심사를 의례적으로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제도 취지를 살려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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