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교도관 범죄행위 127건 적발, 몰카 찍어도 경징계-사람 패도 불문경고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공감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2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범죄자를 교화해야 할 교도관들의 범죄행위 발생 건수가 매년 60여건에 달하고 범죄가 적발돼도 83%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는 등 솜방망이 제재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A 씨는 음란 목적의 포털사이트 다음(daum) 카페를 운영하던 중 카페 회원들을 몰카 촬영해 카페에 게시한 것이 2018년에 적발됐다. 그러나 서울구치소는 해당 교도관에게 공무원 징계유형 중 가장 낮은 제재인 견책 조치를 내렸다.

2017년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교도관 B 씨는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에게서 “여기서 노상방뇨를 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행인을 폭행했다.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서울동부구치소는 해당 교도관에게 경고만 하고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채이배 의원실 제공

채이배 의원은 “전국 교정시설 직원의 범죄행위는 2017년 69건, 2018년 상반기 58건으로 총 127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53건, 폭행·상해 30건, 성범죄 8건, 절도 6건, 직무관련 수뢰 3건, 기타 범죄 27건 순”이라고 알렸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교도관에 대한 징계는 말 그대로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발생 통보를 받은 교도소·구치소 측에서 내린 징계현황을 보면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건이 27%(34건), 경징계 건이 56%(71건)이며, 중징계 조치를 내린 경우는 17%(22건)에 불과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도관의 75%(8건 중 6건),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른 교도관의 79%(53건 중 42건)가 경징계 조치를 받았다.

절도죄의 경우에도 83%(6건 중 5건)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았으며, 심지어 폭행·상해 범죄의 경우에는 전체 30건 중 57%(17건)가 징계를 받지 않고 40%(12건)가 경징계를 받아 전체 폭행 교도관의 97%가 경징계 이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 박진종 기자

채이배 의원은 “범죄자를 관리해야 할 교도관들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성범죄자, 음주운전 범죄자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법무부가 나서서 교도관들의 비위행위를 바로잡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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