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4촌 이내 친인척 192명으로 확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을, 4선, 국토교통위)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감사원 결과에 대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월 30일 감사원에서 진행된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감사 발표 결과, 일반직 전환자 전체 1285명의 14.9%인 192명이 교통공사 임직원과 4촌 이내 친인척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통공사에서 제출한 112명 보다 80명이 더 많은 숫자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서울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 방안 수립 부적정과 교통공사의 일반직 전환업무 부당처리 등을 확인하며, 박원순 사장에게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을 ‘해임조치’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고, 친인척 채용비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비위사실 적시나 별도의 징계처분은 없고 채용비리와 관련한 위법성 또한 없다는 자화자찬을 하며, 재심청구를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인데, 서울시만 유일하게 무기계약직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 부의장은 “서울시가 청년과 장년층의 일자리를 개선하라는 정부정책을 악용한 것이며, 제대로 시행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대상, 전환기준, 전환에 따른 채용방식, 정책 후속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망라해 시달됐다. 하지만 이번 서울교통공사 채용은 '지방공기업법'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능력 실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평가절차도 미흡했다는 게 주 부의장의 시각이다. 

특히, 주 부의장은 무기계약직 등 입직경로가 불공정하거나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도 일반직 전환에 편승됐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일반직은 담당업무, 업무의 난이도와 권한 및 책임 등이 다르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채용 자격요건이나 채용방법도 다르기에 전환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공사는 지금 엄청난 누적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전환비용을 공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시는 교통공사의 재정부담 규모나 자체조달 가능여부를 제대로 검토한 게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시가 검증 없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으로서 공사 임직원들은 감사원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징계를 권고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됐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시장은 칭찬할 일이라고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박 시장은 감사원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국민 사과와 정부의 방침대로 재발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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