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심부름 앱 확산에 따라 성범죄 우려 증가…이륜차는 강력범·성범죄 전과자 제한 법률 없어

노무 제공 앱이 확산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노무 제공 앱이 확산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게티이미지뱅크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오늘 성범죄 전과자 관리 제도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배달대행업'은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유형별 점검결과’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서 배달대행업종은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옥주 의원은 “배달대행과 같은 노무를 제공하는 앱이 확산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언급한 우려에 해당하는 사건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은 심부름 앱을 통해 일꾼 A씨(40대, 남)를 집으로 불렀다. A씨는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서서는 돌변해 성폭행을 시도했고,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알고 보니 A씨는 성범죄 전과자로, 최근 복역을 끝내고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심부름 앱 업체 측은 자세한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 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자신을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히며 “성범죄자 우편물에서 봤던 사람이 저희 동네에서 배달대행 이름이 써진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를 배달대행 업체 측에 알린 청원인은 되려 업체 사장으로부터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배달업은 고객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가족구성원까지도 알 수 있는 직업인데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성범죄자? 법이 이렇게 허술해서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화물운송사업법 9조2에 택배업을 하는 사람 중 강력범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그 업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며 “그런데 이륜차(오토바이)는 없다. 이륜차에 관한 법률을 빨리 만들고 특히 성범죄자는 고객을 직접 만나고, 또 특히 집에 찾아가는 직업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6시 현재 기준 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배달 대행업·심부름 대행업이 성범죄 사각지대로 알려짐에 따라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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