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존중 정부라는 수식어가 무색...적극적으로 대안 마련해 문제 해결해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

[공감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은 1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둘째 날, 조선업 현장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정부가 추진한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유예 지원 정책의 피해가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 유예 정책은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 위기에 따라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4대보험 체납 처분을 유예해준 것을 맗나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지금도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7년 말 기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 업체 8807개소에 1290억원의 4대보험 체납에 대해 처분을 유예해줬다. 이에 해당 사업주들이 공단에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당하지 않았다.

문제는 체납을 유예 받아 추가 체납분이 쌓이는 사이, 사업주들이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연금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자는 자신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가 공제됐다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윤소하 의원실 제공

국민연금 체납유예가 종료된 2017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체납 유예 혜택을 받았던 2289개의 사업장 중 1102개 사업장이 체납액을 남기고 국민연금을 탈퇴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체납액은 134억원이었다. 7개월이 지난 2018년 7월말 기준, 탈퇴사업장은 104개소가 늘었고 탈퇴사업장의 체납액도 190억원으로 56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대책마련에 손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몫으로 전가되고 규모는 커지고 있다.

참고인으로 나선 이춘택 씨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제도 시작할 때부터 정부도 예상했었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실패한 정부정책이다.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국민연급 체납으로 인한 노동자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 박진종 기자

윤소하 의원은 “노동존중 정부라는 수식어가 무색하다. 지난 5월 추경예산 심사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이 문제를 처음 지적했고, 총리도 이런 역작용이 있었다는 걸 보고 놀랐고, 확인해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다.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피해가 가장 큰 문제니 만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불임금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체당금’제도와 같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을 우선 대납하고 사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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