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소속 경찰관 징계 건수 52건으로 2위, 경기북부청 25건으로 3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경기도 소속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서울에 이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강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8월)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건수가 총 77건(경기남부청 52건, 경기북부청 25건)으로 집계됐다.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청(62건)으로 뒤이어 경기남부청, 경기북부청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단순음주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적발된 건수가 25건에 달했으며, 음주사고 후 도주를 하다 적발된 유형도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가 4건, 적발이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제복을 벗어야 했던 경찰관이 총 2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경기도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하는 건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이 음주운전에다 교통사고까지 내고 있는 건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경기남부, 북부청 경찰관들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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