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경이 허위 신고할만한 동기 없어...혐의에 대한 정황적 증거 충분”

법원이 후배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근무지가 변경과 감봉 처벌을 받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법원이 후배 여경을 성희롱한 혐의로 근무지가 변경과 감봉 처벌을 받은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남 모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7년 4월 신임 여성 경찰관을 근무 중에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돼 1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쌀쌀한 날씨를 빌미로 여경의 손등을 자신의 뺨에 대는 등 신체접촉을 해왔다. 또 “남자는 데이트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조금 더 깊은 것을 원한다”며 잠자리를 암시하는 성희롱 발언도 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남 모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밖에도 사적으로 벚꽃 구경을 하러 가자고 했으며 자신의 이성적인 취향이라는 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행동에 한달동안 시달리던 피해 여경은 동료 경찰관과 상담 후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그를 신고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여경과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으며, 날씨 이야기도 여경의 건강을 염려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사적으로 접근한 행동에 대해서는 놀러 가기 좋은 곳을 추천했을 뿐이며, “남자는 친해지고 편해지면 보다 발전된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 여경이 허위신고를 한만한 동기도 없고, 구체적이며 일관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김씨가 여성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할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감봉 1개월 징계와 전보 조처는 징계권자가 자신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감봉 1개월 징계와 전보 조처는 징계권자가 자신의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피해신고를 도운 경찰관과 사건을 언론으로 알린 경찰관 등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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