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소멸시효 연장하고, 적극적 안내로 공제금 미지급 최소화 해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명 분의 퇴직공제금 약 135억원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은 14일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는 총 1만826명으로 그 금액만 135억원에 달했다.

신창현 의원실 제공

현행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12개월(252일)간 공제회에 공제금을 납입한 뒤 퇴직, 사망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사망한 경우에는 수급권이 있는 유족이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5년인 군인공제회나 소방공제회와 달리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고, 유족이 없거나 유족에 대한 주소지 확인 등 서면고지가 실패해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제회는 ‘사망자 유족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를 통해 사망한 건설근로자의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활동도 병행하고는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안내 대상자 2만341명 중 단 2811명(13.8%)에게만 퇴직공제금이 지급되는데 그쳤다.

신창현 의원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제회 가입 단계부터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미지급 공제금을 줄이려는 노력 기울여야 한다. 현재 3년에 불과한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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