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책, 사육 과정 현실 반영 안 돼”...보상금 및 사후관리 등 10가지 요구

지난달 26일 ASF가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한 양돈농장 인근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한 양돈농장 인근에서 방역차량이 소독약을 살포하고 있다.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인천 강화지역 양돈농장주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지를 위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것과 관련,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표했다. 

강화지역 39곳 양돈농장의 농장주 등으로 구성된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는 18일 돼지 살처분에 따른 보상요구안을 담은 진정서를 농림식품수산부와 강화군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정부는 돼지를 살처분한 농가에 희망 수매가 보상을 언급하고 피해를 100% 보상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보상안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ASF는 유입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양돈 농가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현실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 관계자는 “모돈을 사육해 새끼를 낳게 하고 수익을 내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되는 게 현실인데 정부의 지원대책은 이런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요구는 ▲합리적인 살처분 보상금 ▲경영손실?폐업 보상 ▲고용안전?생계안정 자금 현실화 ▲철저한 매몰지 사후관리 등 10가지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을 강화지역 ASF 첫 확진일인 지난달 24일 단가(1kg당 5097원)을 기준으로 설정, 농장의 모돈 회전율 등 평균 경영성적을 반영해 경영손실?폐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생계안정 자금 상한액을 증액하는 등 지원금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ASF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보상금을 시가로 100% 지급하고, 살처분 이후 돼지 재사육이 제한된 농가에는 생계안정 자금을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337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돼지에 대해서는 살처분한 날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라며 “생계안정 자금은 전국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를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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