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에 1500명 경찰관 동원, 총 3만7800여건 글 게재

15일 경찰청에서 특별수사단 강일구 2팀장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공작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감신문]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 댓글공작 관련 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에 동원됐던 경찰관들이 위법성 소지를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 작업에 총 1500명의 경찰관이 동원됐고, 총 3만7800여건의 댓글과 트위터 글을 달았다.

당시 경찰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등 여러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제주 강정마을 사태, 정치인 수사 등 여러 현안에 걸쳐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에 동원됐던 경찰관들이 위법성 소지를 상당 부분 인식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댓글공작에 동원된 경찰들이 해당 행위가 위법성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관들은 주로 경찰관 신분을 감추기 위해 가명 아이디나 가족·지인 명의 차명 아이디를 사용했다. 또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외국 IP로 우회 접속하거나, 경찰관서 공용 인터넷망이 아닌 사설 인터넷망을 설치해 댓글조작에 사용했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의 SPOL(Seoul Police Opinion Leader)과 같은 비공식 조직을 구성해 댓글공작을 실행했다.

수사단이 확보한 보고문건에는 비공식 조직 운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운영하면 여론조작 비난 등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명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공작을 직접 수행한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까지 해야하나’라고 생각하며 자괴감을 느끼거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기소됐다.

다만 지휘부 차원에서 명시적으로 ‘댓글을 게시하라’고 지시한 공문은 없었다.

수사단 관계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 소지에 관한 인식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은 당시 댓글공작과 관련,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당시 경찰 지휘부 등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확인된 관련자 4명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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