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방지 위한 지원 및 방지 대책 마련해야”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1일 종합감사에서 “국가 공공기관에서는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소프트웨어(SW) 불법사용은 근절돼야 한다”며 국가 공공기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지적했다. 

이날 이동섭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2800개 기관 중 274개 기관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SW사용실태 자체현장점검 결과, 복제율은 0.43%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불법복제율 현황은 지난 2017년 기준 32%로 EU 평균인 28%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3년 간 불법 SW 사용 공공기관 수는 2016년 13개, 2017년 20개, 2018년 22개로 증가하고 있으며, 3년 동안 가장 많은 복제가 발생한 SW는 한글2007, 한글 2010, MS-Office 등이다. 불법복제 주요 원인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라이선스 관리 미비, 예산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저작권사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을 하고 있는 등 자사의 SW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저작권 보호활동에 적극적”이라며 “정품구입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의도적인 라이선스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담당자 대상 SW라이선스 교육을 강화를 검토해야한다”며 “불법복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SW의 경우에는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 등과 합동으로 해당 SW 불법 사용 방지를 위한 지원 및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단속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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