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방식 도입해 외래종 유입 전 예방 조치 이뤄지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배스·뉴트리아 등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에 총 5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투입 예산’자료에 의하면 퇴치사업 투입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총 투입 규모는 5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계교란생물은 생물다양성법 제23조에 따른 위해성 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22종 1속이 등록돼 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현황’을 분석 결과, 2017~2018년 각 환경청에서 퇴치한 생태교란동물만 해도 150만 개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있는 개체수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퇴치를 완료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생태계교란종 퇴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선 생태교란동물을 잡아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매제까지 실시하고 있다.

한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생태계교란 생물 포획 수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에 투자한 총예산은 86억원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생태계교란종에 추가된 미국가재는 굴을 파고 사는 습성으로 인해 농경지를 파괴하고 번식력이 매우 뛰어난 종이다. 또 토종어류를 잡아먹는 상위 포식자로 이미 유럽에선 세계 100대 악성외래종으로 구분돼 있다.

한 의원은 “현재 미국가재는 온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생태교란 생물을 수입, 사육, 유통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낱낱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유입이 불가능한 외래생물들만 규정하고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구조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다른 종들의 유입이 자유로운 구조이기에 생태계교란생물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내 유입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8년 2160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는 화이트리스트로 국외거래를 규제한다. 이 방식은 목록에 정해놓은 생물종 외에 수입, 반입 등을 금지하고, 새로운 종의 유입 시 면밀한 분석 후 추가 등록시키는 방식을 통해 생태계교란종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과거 뉴트리아 87마리를 방생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처음 외래종을 유입할 때 상세히 따져보지 않은 결과 퇴치작업에 국가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외래종을 관리해 대처가 늦고 이미 손 쓸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외래종이 유입되기 전 예방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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