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사선법에서 건축자재는 제외하고 있어…원안위, 적극 연구하고 필요 부분 법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시중에 유통 중인 석재 10종의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붉은 계열 석재인 오련회의 방사능지수와 라듐농도 등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돈은 우라늄, 라듐의 분열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로, 흡입 시 건강에 치명적인 물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화성을)은 지난 6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모 아파트 세대 두 곳을 조사한 결과, 라돈기준치가 2910Bq/㎥, 346Bq/㎥로 나타나 실내공기질법에 따른 당시 기준인 200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강화된 라돈기준치는 148Bq/㎥로, 무려 약 2배에 해당하는 라돈이 검출된 것이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20대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라돈건축자재 관리의 부실함과 중심주체여야 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상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검출 기준,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아 문제가 돼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축자재로 쓰이는 오련회의 경우엔 방사능지수 기준 1보다 많은 1.247, 라듐농도 0.1을 초과한 0.125로 나타났다. 임페리얼 브라운의 경우에도 방사능 정도는 약하다고 알려진 포타슘의 경우 기준 1을 초과하여 1.262로 나타났다”며 “특히 오련회는 대개 중국산으로, 관세청에서는 화강암으로만 관리하고 있어 오련회의 경우 어느 정도 수입되었는지 현황 조차 파악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는 “정부가 대안을 도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 LH는 ‘건축자재 방사능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LH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입산 천연석과 국내산 천연석에서도 방사능지수가 1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자체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생활방사선법에서 생활밀착제품의 방사능만 조사할 뿐 건축자재는 제외하고 있다. 원안위가 적극적으로 주체가 돼 기존건물과 신축건물 등에서는 기준을 달리해야 하는 것인지 등 연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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