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에도 10년간 동결, 법적으로 실업급여 절반 지원 가능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오른쪽) / 윤정환 기자

[공감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16일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의 13% ~ 27% 수준”이라며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직지원금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취업(창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난 7월부터 실업급여는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책정기준이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정부는 또 실직자들이 재취업 때까지 안정된 생활을 위해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올려,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의 13% ~ 27% 수준이라는 점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역군인들의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는 전직지원금은 10년째 동결된 상태다. 현재 전역군인 중 5~9년간 근무한 중기복무자는 월 25만원, 10년~19년간 근무한 장기복무자는 월 50만원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직급여일액의 최고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9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보훈처는 증액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에로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담당자는 “기재부를 설득하고 있지만 보훈처의 예산은 보상금이 주가 되다 보니 전직지원금 예산증액자체가 쉽지 않다”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직업군인)이 한해 4000명 넘게 사회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의원은 “군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제대군인(직업군인)이 한해 4000명 넘게 사회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지원금을 현실화 하는 것은 물론, 이 분들의 사회복귀를 돕는데 어떤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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