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대상...국방부 협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 김정호 의원실 제공

[공감신문]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경상북도 국정감사에서 “공군의 작전성 검토 결과 후보 지역인 군위군과 의성군 지역은 산악지역이었다”며 “이착륙 충돌방지를 위한 비행절차 장애물을 제거해야 공항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 군공항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이전되는 대구 군공항은 민간항공기도 사용하는 공항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비행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실행추진협의체인 대구공항 이전사업 갈등관리 협의체에 국토교통부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민항시설은 군공항 이전과 별도로 이전부지 확정시 여객터미널 수요조사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구 군공항은 김해공항과 마찬가지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적용 대상으로 공항 이전 시 사전에 국방부, 공군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정호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대구공항은 민군이 공동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기에 민간항공 부분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토교통부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경북도지사가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