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시중은행 DLF 98% 사모로 팔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 / 박진종 기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국회의원은 21일 사모 최소가입기준을 조정해 투자자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중은행 DLF 판매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7조3261억원, 이 중 98.3%인 7조1988억원을 사모로 판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한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시행되기 전인 2015년만 해도 국내 4대 시중은행이 판매한 DLF는 2000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런데 2015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의 금액 문턱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지고 헤지펀드 규제가 완화됐다.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사모 최소가입 금액이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아졌다. 

공모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에서 공시 의무, 각종 자산운용 제한까지 까다로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파생결합증권을 공모 형태로 DLF를 만들 경우, 30% 분산 룰 규제로 인해 최소 4개 발행사의 DLS를 펀드로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DLF사태의 경우, 한 개의 증권사가 발행한 DLS 한 종목만 펀드 재산으로 편입했다. 공모 형태로는 발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현재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촘촘한 투자자보호 규제가 사모펀드에는 특례를 통해 적용되지 않고 있다. 1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누구나 헤지펀드에 가입할 수 있어서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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