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악용한 차명계좌 및 불법 증여 우려”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1일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비대면 계좌가 차명계좌, 불법증여 등에 일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는 탄력적인 은행 영업시간 적용 및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한 금융 서비스를 허용했다. 이에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계좌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해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이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비대면 계좌를 이용하려면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거래 가능한 계좌를 만들기 위해 부모가 친권자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 대리로 계좌를 만들고, 공인인증서 등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역시 미성년자 명의로 발급받은 후 비대면 계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성년자 비대면 전용 예·적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20세 미만의 비대면 계좌가 8만9574개, 가입금액은 총 1601억8700만원에 달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나 불법증여를 위한 용도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성성일종 의원의 설명이다.

성 의원은 “미성년자 명의 비대면 계좌의 예·적금은 부모가 차명계좌로 활용하거나 증여세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 고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도입된 비대면 계좌가 이렇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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