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의자 캠페인' 시작...아직도 노동자 '앉을 권리' 실현 안돼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생생국회]는 일반 취재기사와 취재사진을 혼합한 기사형태로, 공감신문 기자들이 국회 내부를 직접 뛰며 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함께 주최한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백화점·면세점 내 현장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 총 2806명의 설문결과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감정노동의 실태가 공개됐다.

대회가 열린 회의실은 작은 규모였지만, 관계자 및 많은 언론 매체가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증언이 소개될 때는 참석자들의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서지민 기자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언급하며 이날 증언대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08년에 처음 노동자들의 ‘앉을 권리’, ‘쉴 권리’를 요구했다. 딱 10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와 건강상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현 상황을 되짚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백화점 면세점 판매직 노동자 2806명 연구결과 발표와 현장노동자 증언대회’에서 인사말 중이다. / 서지민 기자

강규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도 인사말을 남겼다.

강 위원장은 “2008년 시작한 ‘의자 캠페인’으로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요구했다. 국민 인식 제고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 내 의자비치, 휴게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사업주의 무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서비스 산업의 감정노동자의 신체·정신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됐다.

그러나 해당 법도 여전히 노동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