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유-개인의 권리보장, 일정 부분 서로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 가지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은 22일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질서유지, 개개인의 권리보장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야간 집회시위 금지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집회시위 자유와 국민의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의 조화는 우리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국민은 해방 후 독재정권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고 민주화를 이룬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역사의 주요 장면마다 국민의 열망을 담은 집회와 시위가 열렸고 그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정치 실현에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동등하게 보호받고 보장돼야 할 다양한 가치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권리는 일정 부분 서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호 충돌할 수 있는 가치 간의 배려와 양보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더 많은 가치와 권리의 공존을 앞당길 것이다. 다양성이 더욱 풍부해지고, 인정받을수록 우리의 민주주의도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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