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에 대해 집회 소음규제 강화하는 방안 검토해야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대환 기자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김대환 기자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보호만큼 집회 개최 장소의 인근 주민들에 대한 평온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 평온권과의 합리적 조화를 위한 집회소음 규제개선 토론회’(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 경찰청 공동주최)가 열렸다.

지난 8월 28일 청와대 인근 주민들이 계속된 집회와 기자회견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교통체증에 불편을 호소하며 침묵시위를 했다. 

'청운효자동·사직동·부암동·평창동 집회 및 시위 금지 주민대책위원회'는 "조용하고 평화롭던 이 지역은 청와대와 가깝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모여든 시위대에 둘러싸여 주민들이 늦은 밤까지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청와대를 향해 외친다는 집회 시위 소리에 정작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은 여기 사는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마을의 평온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고 싶다"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열리는 집회 시위 탓에 장사를 할 수 없어 내놓은 가게도 여러 곳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초동 집회 금지’청원들이 게시됐다. 한 청원자는 “서초동은 주민들이 사는 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의 삶의 질을 고려하지 않는 집회로 인해 도로가 막혀 집에 못 들어갔다. 소음공해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집회·시위 개최 장소의 주민들의 휴식권, 건강권, 학습권, 영업권 등도 보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 규정된 집회 소음규제 조항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비춰볼 때 현행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적정한 집회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들은 없는지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집시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을 동일한 정도의 집회 소음의 크기로 규제하고 있다.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 김대환 기자

이희훈 교수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특히 아픈 환자의 건강권 등의 보호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크다는 점에서 주거지역, 학교, 공공도서관이 있는 장소 보다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좀 더 강한 정도로 집회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동 규정에서 집회 소음의 규제 시간대를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해 놓은 것에 대해 주간과 야간 이외에도 심야시간대를 추가해 야간 시간보다는 좀 더 강한 집회 소음 규제의 기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이 최근 조사한 ‘집회 소음 규제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내용’에 따르면,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9%,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5.7%로 나타났다. 특히, 집회 소음에 대해 불편했던 경험이 없더라도 55.7%가 규제강화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회소음으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을 경우에는 8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집회 소음 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을 묻는 질문에서 주거지역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회 소음 규제의 강화 시간대를 묻는 질문에서는 저녁·야간 시간대가 42.6%, 심야·새벽시간대가 29.2%로 각각 집계됐다.

이 교수는 “성숙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범위를 벗어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유발하는 과도한 집회 소음에 대한 규제를 과반수 이상이 강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보다 집회 소음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거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에 비춰볼 때, 향후 집시법령상 주거지역에 대해 집회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집시법령상에 주거지역에서의 저녁·야간 시간대 및 이와 별도로 심야·새벽 시간대의 집회 소음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김대환 기자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 김대환 기자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소음규제를 도입할 당시부터 제기된 법률의 문제점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소음의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그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야간’의 경우를 세분화해 심야시간대에 대한 제한 신설 ▲전반적인 소음 기준 하향조정 ▲최고소음도 측정제도 도입 등은 법률에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조차 두지 않은 법률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규제만을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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