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미수거 리콜제품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할 것”

사용 중 화재 위험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중국산 전자담배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사용 중 화재 위험으로 리콜 명령을 받은 중국산 전자담배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와 보조배터리 등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화재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해 6~9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의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늘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 누리집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할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표원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표원은 지난 7월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를 리콜 명령한 바 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