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학교폭력‧성비위 저질러도 징계 완화…감면 사유는 ‘의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교단 내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의 '복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 간 소청위를 통해 원 징계보다 최종 징계가 감면된 경우는 총 11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원 징계 유형별로 보면, ‘해임’과 ‘파면’으로 교단퇴출징계인 ‘배제징계’를 받은 건수가 66건으로 전체 감면 교원 116명 중 약 60%에 육박했다. 뒤이어 ‘견책’이 25건으로 나타났고 ‘감봉’과 ‘정직’이 각각 14건, 11건을 기록했다.

징계는 ‘견책’, ‘감봉’까지가 경징계, ‘정직’, ‘해임’, ‘파면’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해임’과 ‘파면’은 교단에서 퇴출되는 ‘배제징계’에 해당한다. 

심각한 비위를 저지른 일부 교원들의 '복귀수단'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경미 의원실 제공

박경미 의원은 “원 징계로 ‘해임’·‘파면’이라는 중징계를 처분 받고도 최종 징계가 대폭 감면된 사례들을 보면 여전히 감면사유들이 의문스러운 경우가 상당하다”며 “소청이 교단퇴출교사들의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 징계에서 ‘배제징계’인 ‘해임’ 또는 ‘파면’ 처분 받은 교원 66명 중 54명(81%)이 소청심사 이후 ‘견책’, ‘감봉’, ‘정직’ 처분을 받아 교단 복귀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단 1명의 억울한 교원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교단에서 퇴출된 교원 10명 중 무려 8명이 소청심사를 통해 다시 교단에 선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사한 사건에 사건유형을 다르게 분류하는 등 '자료관리 부실'도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해임·파면 당한 사례가 3건으로 집계되나, 실제 ‘품위손상’, ‘직무태만’으로 분류된 사건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추행·성희롱 등의 ‘성비위’가 발견됐다. 

이밖에도 ‘연구비 부당 사용’ 등 명확한 사건유형에 대해선 ‘연구윤리위반’과 ‘품위손상’ 등 달리 분류하고 있었다. 

박경미 의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억울하고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공정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누구나 납득할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면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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