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권리 침해할 수 있는 고소사건의 진정종결처분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은 19일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진정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처리한 비율이 90.9%인 것으로 분석됐다.

검사가 접수된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진정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이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검사가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비로소 입건된다.

박주민 의원실 제공

박주민 의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4만 건 이상의 진정사건이 접수됐으나 이중 입건되는 사건은 2013년 285건(0.68%), 2014년 263건(0.56%), 2015년 211건(0.51%), 2016년 152건(0.36%), 2017년 156건(0.37%)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해마다 10건 중 9건은 더 이상의 수사 없이 종결처리 됐다. 진정사건 접수 건수 대비 종결처리율은 2013년 90.3%, 2014년 91.5%, 2015년 91.6%, 2016년 90.0%, 2017년 89.0%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진정사건으로 수리돼 종결처리 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며 고소장을 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진정사건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제3항은 ▲고소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은 경우 ▲고소가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제한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 의원은 “지나치게 높은 진정사건 종결처리비율은 검사가 접수된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고소사건의 진정사건 종결처분을 남발할 수 없도록 어떠한 사건이 진정사건으로 수리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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