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소진공, 2대에 걸쳐 부정 저질러"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전임이사장 퇴임 때 황금열쇠를 선물해 물의를 일으켰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번에는 국민세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육성과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입수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감사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OO이사장이 2017년 부임 이후, 관사내의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과 이불 등을 국민세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국민세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권칠승 의원실 제공

이불은 기타운영비 비목내 ‘임원실 운영비’에서 17만원이 지출됐고, 일반전화·인터넷·정수기 요금 등은 공공요금 비목으로 사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진공의 ‘2016년도 기금운영비 정산결과 통보’를 통해 ‘관사 공통경비가 아닌 개인사용분에 대해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기업‧준정부관 예상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공용관리비 포함)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진공의 경우 관례처럼 다른 비목으로 전용해왔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또한 중기부의 시정지시를 받고도 그해 관사 내 인터넷 이용료 등에 10월 8만2320원, 11월 4만2890원을 모두 국고금으로 냈고, 11월 인터넷 등 해지위약금 2만2385원도 국고금으로 해결했다.

한편 소진공 이사장의 부적절한 행위도 지적됐다. 

현재 소진공에 재직중인 한 직원은 “지난 4월 중순쯤 이사장실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소음 기준을 측정해 봐야 한다고 했더니 없었던 일이 됐다”며 “8월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인사조치 됐다”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600만 소상공인을 위해야 할 이사장이 국민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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