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로부터 시스템 구축 확답 받아…그동안 군인 신분 숨기고 민간법원에서 재판 받는 악용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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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

[공감신문] 권지혜 기자=현재 군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시 소속 군에 자동 통보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국회의원(해운대 갑)은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방부장관 및 육해공군 참모총장 전원으로부터 일반 공무원처럼 ‘군인도 음주운전 적발이 됐을 시, 소속 군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 구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일부 군인들 사이에서 징계를 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 음주운전 적발 시 군인임을 밝히지 않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징계시효가 지나서 징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반면, 공무원은 2015년 3월부터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공무원연금공단 시스템이 연계돼 있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소속 기관에 통보되고 있다. 따라서 신분을 속이고 징계처분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는 “국방부는 올해 5월, 공무원처럼 경찰과의 신분조회 시스템 연계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각 군의 의사를 듣겠다며 결정을 지금까지 미뤄왔다”며 “이에 종합감사에 참석한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에게 일일이 의사를 물었고, 각 군 참모총장은 ‘신분조회 시스템 마련에 적극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하 의원과 각 군 참모총장의 문답을 듣던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의원은 “군도 공무원처럼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소속 군에 자동 통보되도록 해서 음주운전도 모자라 징계회피 목적으로 군인 신분까지 속이는 꼼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본 의원 지적에 군 수뇌부가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힌 만큼, 군 당국은 빠른 시일 안에 시스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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